협의이혼

모건은 풍부한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이혼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법률사무소 모건은 협의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 1. 협의이혼 신청

  • 2.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3. 협의이혼 의사 확인

  • 4. 이혼 선고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제2항)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미성년 기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협의이혼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모건은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 위치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406호 법률사무소 모건

    전화번호

    02-735-3300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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