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모건은 풍부한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이혼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법률사무소 모건은 협의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1. 협의이혼 신청
2.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3. 협의이혼 의사 확인
4. 이혼 선고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제2항)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미성년 기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협의이혼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모건은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