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소송 대리,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등 원만히 협의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년 5월 14일

조정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 의뢰인)은 이혼한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2천만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1억8천만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한다.

③ 두 사람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④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후 양육비변경심판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두 사람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원고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갈음하고, 그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종결하고자 상대방에게 유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주요한 조정사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서로 간의 위자료, 재산,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확실시 하는 것이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시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특유재산*은 본인의 소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유책성과 무관한 부분들이 많으니 유책배우자라 하더다도 불리한 조건에서 이혼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작성일: 2021년 5월 14일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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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