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면서 혼인사실 숨기고 교제해, 위자료 1,400만원 조정

수원지방법원

2022년 4월 20일

1. 피고는 원고에게 _1,400만원_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_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_에는

미지급 금액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의뢰인께서는 교제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에 대해 법률적 논의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인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남성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하에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는데요. 추가적인 증거 없이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해왔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의 판결로 진행될 시 남성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을 '조정'으로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측으로부터 1,400만원의 위자료를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받는 것으로, 만약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즉시 분할변제를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와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직접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수집이 중요하므로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별거중' 혹은 '곧 이혼할 예정' 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률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연관계의 부적절성이나 이에 내포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간녀소송 방어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송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당당히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달라지는 성(性) 인식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같은 때에 _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간자소송을 방어하는 데에도 효과적_입니다.

작성일: 2022년 4월 20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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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년 4월 20일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