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이혼소송 방법, 공시송달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서울가정법원
2021년 6월 7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의뢰인인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외국인인 피고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다슬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더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원고의 사정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인용결정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국제결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가출로 소재불명인 경우,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 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게시판과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이 사실이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2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미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의신청 기간동안에도 상대방의 이의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것을 뒤늦게 알게된 상대방이 간혹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 하는데요.
추완항소는 상대방이 판결문 등을 열람하는 등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정식 이혼소송 재판이 열리게 되어 다시 이혼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