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이후에도 받지 못한 약정금 해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5월 17일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이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약정금청구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1,840여만원에 달하였는데요.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를 통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채무자가 사용하는 주요 은행의 예금채권을 모두 압류하였으며, 합법적으로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된 성공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여금소송, 약정금소송 등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금전의 지급 뿐만 아니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판결선고일 이후 최대한 빨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가 자진하여 금전을 변제한다면 별도의 집행없이 분쟁은 해결되겠지만, 간혹 채무자가 금전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집행방법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 판결문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결정,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정본과 함께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면, 이러한 결정정본은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으로 송달되어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인출도, 이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5월 17일 02:28

|

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