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액 승소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빌려준돈 이자까지 받는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년 2월 17일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 부터 2022. 4.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 합니다. 정석적인 금전거래는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 수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추후 차주가 대여금을 미변제하는 때에는 오히려 대주가 입증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일 수록 종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빌려준돈을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변제기를 정하였는지, 이행청구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친구(피고)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 없었고, 당시 이자와 변제기도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원고의 대여사실 및 피고의 미변제 사실, 원고의 이행청구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

<원금에 법정이자까지>

피고는 **'3,500만원의 차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측의 청구와 같은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여 당시 따로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1. 3. 까지는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이행청구), 이에 피고도 '약속한 3월에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대로 피고는 약정 변제기한 이후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 원금인 3,500만원에 더해 약정변제기한 다음날인 2021. 4.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4. 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다슬 변호사의 이자청구까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변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오늘 보신 사례처럼 금전거래에서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대주가 차주에게 이행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변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시려면 차주에게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_차주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이자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_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차주가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때 이자발생 시기는 원고의 이행청구 여부, 피고의 이행의무 존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3년 2월 17일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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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년 2월 17일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