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양육비 받지 않기로 포기하였어도, 추후 양육비 청구 가능해
서울가정법원
2021년 7월 22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_월 40만 원_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하지만,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충분치 못한 양육비로 합의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추후 양육자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양육비나 양육비 포기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앞선 합의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혼한지 거의 3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께서는 마음을 바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사정변경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한지 3년이 안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_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_되었습니다.
<양육비변경 심판청구>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사례처럼 본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물론 당초 정해진 양육비가 너무 적어 이를 **'증액'**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지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레 실직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_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_합니다.
<양육비 포기에 합의하였어도>
관련 판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함에 따라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XXXX).
단,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이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양육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