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대리, 증거부족 입증 승소사례(원고패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2월 3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피고)과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A씨의 배우자(원고)가 의뢰인과 A씨의 사이를 부정행위라 주장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A씨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또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또다시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이 1심에서 부정행위라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A씨가 ​자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주고받고, 애정 어린 호칭을 사용한 점, 직장 등에서 시간을 맞추어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신 점, 새벽 시간에 통화한 점, 의뢰인의 차 안에서 단둘이 만난 점 등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반박대응>

이다슬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피고의 변호를 맡아 원고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_A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_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① 의뢰인의 애정어린 호칭은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용하는 등 본인의 습관 중 하나라 보아야 하는 점

② 의뢰인과 A씨 등 회사 직원 6명은 같은 나이의 동갑내기들로 단체 카카오톡을 하고 사적 모임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점

③ 새벽에 1회 통화를 한 것은 당시 위 동갑내기 사적모임을 가졌다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A씨가 의뢰인에게 건 것으로 구체적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를 부정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④ 차 안에서 단둘이 만난 사실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도 단 2회, 회사 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만난 점 등

<상간자소송, 변호인 재량 매우 커>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 측의 주장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상간녀·상간남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조어로 '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녀간에 존재하는 애매함과 미묘함을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아님을' 판단 받아야 하기 때문에 _부정행위를 부인하고자 하는 피고의 사건은 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_합니다.

작성일: 2022년 2월 3일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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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년 2월 3일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