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혼인기간 40년 만에 이혼소송 조정으로 빠르게!
서울가정법원
2021년 10월 25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께서는 남편분과의 40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인 부분보다는 이혼 여부만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는데요.
이혼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긴 싸움이 될 수 있었으나, 다수의 조정이혼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다슬 변호사의 조정 조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소장을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조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단계에서 이혼이 마무리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시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의 대리출석이 가능해 상대방과 대면하기 껄끄러운 분들에게도 조정이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 역시 상대방과의 충분한 의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재차 결렬된 경우라면 조정이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할 수있는 점, 이혼소송 시 상대방 역시 변호사선임 등으로 여러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이혼거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혼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