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항소심 맡아 위자료 증액 성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1월 27일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1심에서 인용된 500만원에 더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용

​A씨와 B씨는 2010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아내 A씨는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물론,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보듬으며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상간녀 C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A씨는 _타 로펌을 통해 상간녀소송을 진행_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C씨가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주었음에도 정작 A씨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고, B씨는 대여금을 '증여금'이라 주장하는 등 C씨의 사정을 유리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A씨는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가 인용된 것에 고민하시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이다슬 변호사의 대리로 상간녀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1심에서 C씨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1억원의 대여금 부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석으로 이는 B씨와 C씨의 금전다툼일 뿐, C씨가 A씨의 남편인 B씨와 무려 8년동안의 부정행위로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한 본 상간녀소송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님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_1심에서 인용한 5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0만원을 인용하여 총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_될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2년 1월 27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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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년 1월 27일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