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명예훼손 피고소사건, 피의자 대리(불송치, 구약식, 혐의없음 2개월만에 종결)

2021년 10월 28일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판단>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경찰 불송치결정

협박 → 50만원의 구약식명령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종결

​의뢰인(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시비가 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고소인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건장한 체격의 의뢰인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팔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_피의자의 신분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조사_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각종 수사에 입회하여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폭행' 혐의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팔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내려가는 장면만이 있을 뿐, 폭행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어깨동무를 하였다'주장과 CCTV분석 결과가 부합됨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협박'과 '명예훼손'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협박'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됨에 따라 50만원의 구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 피의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소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되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_비방성,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_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다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고소인의 접수 2개월 만에 '폭행' 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기소의견 송치 이후 2개월여만에 '협박'과 '명예훼손'의 혐의를 각각 구약식,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올바른 진술과 사건대응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28일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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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28일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