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피고(상간녀) 대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인용(구상권 포기 조건)

부산지방법원

2022년 2월 16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3. 원고는 _나머지 청구를 포기_한다.

4. 소송비용은 _각자 부담_한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원고의 소송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원고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었으나, 원고가 위자료를 감액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_위자료 1,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_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화해권고결정, 원고에게 좋은 이유>

많은 상간녀소송의 원고·피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 사례처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끝까지 가겠다', '합의는 없다' 며 강경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계획인 원고라면 피고로 하여금 ▲구상권포기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연락금지 및 위반 시 벌금을 조항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피고에게 좋은 이유>

구상권이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본인이 상간녀소송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함께 저지른 외도이니 그 몫을 분담하라는 취지인데요. 추후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의 절반을 되돌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피고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법원의 판결문은 피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_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_도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2년 2월 16일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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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년 2월 16일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