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피고(상간녀) 대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인용(구상권 포기 조건)
부산지방법원
2022년 2월 16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3. 원고는 _나머지 청구를 포기_한다.
4. 소송비용은 _각자 부담_한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원고의 소송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원고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었으나, 원고가 위자료를 감액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_위자료 1,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_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원고에게 좋은 이유>
많은 상간녀소송의 원고·피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 사례처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끝까지 가겠다', '합의는 없다' 며 강경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계획인 원고라면 피고로 하여금 ▲구상권포기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연락금지 및 위반 시 벌금을 조항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피고에게 좋은 이유>
구상권이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본인이 상간녀소송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함께 저지른 외도이니 그 몫을 분담하라는 취지인데요. 추후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의 절반을 되돌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피고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문은 피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_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_도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