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방폭행, 쌍방폭행 입증으로 서면사과처분으로 종결
2021년 3월 22일

고학년인 의뢰인의 일방폭행으로 사건화 되었으나
추후 쌍방폭행을 입증, 1호처분인 서면사과로 종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 및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사안에 따라 ①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진행되거나 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절차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대게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진행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의 상해정도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특히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절차에 따른 처분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로 인해 가해학생이 받게되는 처분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처분에 따라 삭제시기 또한 상이합니다. 이는 학생의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학생 측이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6학년인 의뢰인과 5학년인 피해학생은 평소 사이가 좋은 형, 동생사이었습니다. 이날도 친구들과 놀던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실 입구에서 의뢰인 외 4명의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피해학생이 문을 열지 못하게 문을 안에서 당기자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가방을 나무 위로 던졌고 가방은 나무 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물리적 충돌로 피해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돼 의뢰인의 일방폭행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 측 변호사로 선임되어 CCTV확보, 현장 아이들의 증언 등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 자격이 되어 양측 모두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인 서면사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측 부모님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만 일방폭행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처럼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유의미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편향된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로 인한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추후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다, 심의결과는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민·형사소송에서 의미있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폭위변호사를 통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