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피싱으로 인한 무역사기 금전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전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2월 19일

1. 피고는 원고에게 7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A씨는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인 B사와 부품거래를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A씨는 B사에서 자재를 주문하였고 일주인 뒤 B사로부터 주문한 자재에 대한 송장(인보이스)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메일에는 **'상호가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상호안내와 함께 변경된 입금계좌 또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래해오며 신뢰했던 회사이기에 상호변경과 함께 계좌 또한 변경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9년 11월 해당 계좌로 미화 6,203달러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유선상 연락을 받게되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B사와 함께 해당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B사가 보내온 것이 아닌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성명불상의 가해자가 B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정교하게 위조된 송장을 발송하여 A씨를 기망함으로써 결국 미화 6,203달러, 한화로 약 760여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게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좌주인인 C씨를 무역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으나, C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A씨가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메일피싱으로 계좌주인인 C씨가 *_법률상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득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경찰조사 결과 C씨가 여러차례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바가 있다고 밝혀진 바,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로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이다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C씨에게 피해액 전액인 73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한 사례입니다.

작성일: 2021년 2월 19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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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