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 없이 인용된 성공사례

광주가정법원

2020년 2월 13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실제로 _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배다른 형제가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_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후 재산상속,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잘못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만 95세의 의뢰인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 피고와 형제 4명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_사망한 남편과 제3자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_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의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유전자검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보고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직권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고도 인용된 이번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는 그 증거에 명백함을 인정받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유전자검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에서 유전자검사 없이 당시 정황 등 증거수집 만으로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인용한 사례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유전자검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가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_수검명령을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_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시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함으로써 정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전인 절차이행과 서류준비, 소송에 유의미한 증거확보 및 제출, 변론, 법원의 기각에 따른 항소, 상고까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화문/을지로/마포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꼼꼼하고 든든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갖춘 가사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0년 8월 25일 08:23

|

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