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견주 피고 대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11월 29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개물림 사고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질의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견주께서 더욱 주의하여 관리해주셔야 하지만, 견주분들이 손쓸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경우 견주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매우 큰 금액을 요구하여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_피해자가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530여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다슬 변호사가 견주분인 피고를 대리_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아지 촬영 전문 스튜디오에서 반려견의 사진촬영을 위해 원고(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_의뢰인의 반려견이 원고의 코 부위를 무는 개물림사고_가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번 개물림 사고로 인해 약 8개월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4,53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광화문민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비록 의뢰인에게도 견주로써 관리소홀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강아지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강아지들의 예기치못한 공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 강아지가 촬영 중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산만한 경우 잠시 촬영을 중단하거나 견주에게 행동을 주의시켜 줄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 _원고의 손해의 발생·확대 기여의 책임이 더 크다_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8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며 일실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신체감정결과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경제활동 중단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_원고의 과실 책임을 80%,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인정_하였으며, 일실수입은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 중 피고 부담 20% 만을 인정하여 170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청구액 중 4,36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작성일: 2023년 11월 29일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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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년 11월 29일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