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청구기각 방어 성공사례(단순 직장동료 사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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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2018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게 된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피고가 된 의뢰인의 소송 방어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과 A씨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은 인정되어 배우자로서 이에 대해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관계나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이란 '성관계'를 기준이라 보지만, 법원은 「민법」 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관계의 애매하고 미묘한 관계에서 부정행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간자소송의 풍부한 수임 경험과 성공사례로 축적된 노하우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능력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재량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중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좋아한다는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 식사를 하기 위해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의뢰인의 차 안에서 단둘이 만나거나, 의뢰인이 A씨를 만나러 찾아가기도 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과 A씨의 관계는 원고가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5월 7일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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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