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및 위자료청구 피고대리 성공적 방어 기각사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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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여성가족부가 6월에 조사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혼은 국민 인식 속 ‘정상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혼 관계일경우 인정되지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법적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미루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청구 또한 사실혼을 기반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와 B씨는 2016년 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 2017년 2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별거해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가 직장 및 신용 상태 등을 기망하였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자신과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며 사실혼 관계 해소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_피고가 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즉각 반소를 제기_하며 B씨의 주장에 반박대응하였고 재판부 또한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의뢰인에 대해 ▲직장 및 신용상태 기망 ▲경제적 무책임 ▲부당한대우를 사실혼관계 해소의 사유라 들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B씨의 주장에 명확한 입증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동안 B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_월 평균 200만 원 가량의 돈을 꾸준히 입금_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무책임에 대한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고, B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카지노 출입내역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은 _이미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의 사정_으로 B씨가 사실혼관계 해소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이유가 없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특징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데 있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상대방의 부당파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의 대한 배상을 말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률혼은 그 자체로 부부관계가 인정되지만 만약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로써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써 부부공동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수집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본인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상당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답변서 및 반소제기 등의 대응을 진행함으로써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및 사실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의 피고이시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여러 대응이 가능하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0년 9월 25일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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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