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처분 조치(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2021년 7월 27일

의뢰인인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의 보호를,
가해학생 측은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을 비롯한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피해학생 측이 강력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 모두 직접 출석하여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진행되는데, 피해학생의 부모님이시라면 사건이 제대로 심의되어 가해학생이 마땅한 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B군에 의해 상당기간에 걸쳐 놀이과정, 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B군은 A군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나뭇가지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C군도 상당기간에 걸쳐 따돌림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A군의 눈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의 기어를 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외 2명의 학생들도 따돌림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해학생인 A군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가해학생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여 결국 폭력 가담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의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주장과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가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에서의 풍부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명을 갖추어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그에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낯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와 중재에 원만한 다리 역할을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