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공사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지나기전에 '지급명령' 신청해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18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_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_을 지급하라
- 금 4,940,000원
- 위 1항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363,300원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 포함)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후 계약금 10만원, 선금 1,220만원, 중도금 740만원, 잔금 494만원을 특정 일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의 공사 진행에 따라 채무자는 계약금, 선금,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고, 채무자 측에서 요청하는 타일보수, 필름보수, 하부장틈새 등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까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역시 현장에서 추가로 진행된 하자보수공사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잔금 4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수금 잔금이 소액인 점, 채무자가 공사 및 추후 진행된 하자보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에 부담이 적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공사계약서, 그간 납입된 금액, 의뢰인이 공사 및 하자보수 등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미지급된 잔금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_"미지급 잔금 494만원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 363,3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_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과 동시에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부담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은 물론 확정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채권회수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_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꼼꼼한 법률조력을 제공_하고 있습니다.
다만, 2주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변호사의 충분한 개별상담을 받으신 후에 채권회수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