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50% 이상 감액 성공

서울가정법원

2023년 2월 21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_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_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_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_한다.

연인사이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을 「민법」에서는 법적인 '약혼'이라 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약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한편 이러한 혼인의 약속은 여러 이유로 깨지기도 하는데, 만약 이러한 _파혼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인정_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포함되는바,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이혼·파혼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A는 5년여간 교제한 커플입니다. 두 사람은 연애 2년차부터 결혼에 대한 의사합치로 자연스럽게 양가를 오고가며 교제하였고, 2022년경 결혼을 목표로 하고 2021년부터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스튜디오 등을 예약하며 본격적인 결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A의 약혼은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로 4,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_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들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원고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어를 조력_하였습니다.

​ 본 소송의 경우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증거들이 충분하고, 두 사람의 오랜 교제기간, 피고 A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계속된 파혼 번복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크게 인정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피고 A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작성한 각서까지 있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양측이 가급적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조력하였고, 원고 측과의 긴밀한 접촉과 중재를 통하여 _파혼위자료 2,000만원 및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_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파혼 위자료 감액 중요해>

법원은 손해배상에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준비를 위해 들인 돈이 많을 수록 재산상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데요. 예복이나 청첩장비용, 각종 취소위약금 등 약혼해제로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이라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약혼예물이나 가전 등의 경우 혼인불성립의 준하여 반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약혼의 성립 및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어려운 지출도 손해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면 이혼·파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항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일: 2023년 2월 21일 01:15

|

수정일: 2023년 2월 21일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