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10월 30일

'바람은 같이 피웠는데 왜 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죠?'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기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의 개념인데요. 부정행위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_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녀·상간남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_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_구상금청구소송_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 이혼할거라며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해온 사정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60%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구상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나에게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_손해배상의 채무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_가 있는 것입니다.

​ 보통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상간남도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은 함께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재결합하였다거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합의·조정이혼을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녀·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_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게 상간녀·상간남으로 몰려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나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또다른 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_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_함으로써 함께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구상금 관련 합의도 가능할까?>

다만 모든 경우에 구상금청구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원고 측이 '차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도 _이에 합의하여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면_ 추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차후 구상금 청구의 포기 조항에 동의할 시에는 _피고 또한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것으로 조정_할 수 있으니 당시의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시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조력을 바탕으로 합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0년 8월 31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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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