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로 인한 원고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까지 성공!
서울가정법원
2022년 5월 4일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_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_한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한지 14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20년부터 상간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으로, 피고와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고들이 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제하고 있는 점과 피고들의 부정행위 외에 원고의 혼인에 특별한 파탄사유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_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로부터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도 인정_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논의 되어야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양측 모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법원이 모든 사항을 직권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제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