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로 인한 원고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까지 성공!

서울가정법원

2022년 5월 4일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_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_한다.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한지 14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20년부터 상간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으로, 피고와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고들이 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제하고 있는 점과 피고들의 부정행위 외에 원고의 혼인에 특별한 파탄사유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또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_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로부터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도 인정_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논의 되어야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양측 모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법원이 모든 사항을 직권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제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성일: 2022년 5월 4일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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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년 5월 4일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