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천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금 1,50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건물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외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송 이후 임대인으로 받아야 하는 보증금채권 500만원과 손해배상채권 1,000만원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가압류는 '보전신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인용결정이 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시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청이유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외의 채권을 이유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유에 대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추후 소송을 대비한 보전처분인 만큼, 소송까지 함께 고려한 진행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전과정에 관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