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년 6월 3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4. 원고와 피고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와 피고 B씨는 2년 넘게 만나온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혼인관계에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A씨를 만나왔으며 구체적인 결혼이야기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성적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결혼할 사이라 생각했던 A씨는 이에 응해 성적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기망에 의한 피해사건이 그러하듯, 의심을 할 수록 더욱 적극적인 기망으로 상대방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도 주말마다 '일을 해야 한다'며 자신을 만나지 않는 것에 'B씨가 혹시 유부남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B씨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A씨와의 결혼준비에 대해 이야기 하며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A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B씨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미혼 여성인 의뢰인이 유부남인 B씨와 2년 넘게 교제하였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적 사진 및 동영상 전달의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판결문과 달리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합의한 결정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B씨의 위자료 지급은 물론 두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과 추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지정함으로써 확실한 끝맺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활용된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 고지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