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몰래 보고 내보내기 전송하면 처벌대상!(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 고소 성공사례, 구약식)

2023년 7월 10일

고소 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구약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서는 _'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_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 이러한 범죄는 우리가 늘상 접하는 '카카오톡'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수집을 위해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캡쳐한 경우 등인데요.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는 물론, 지인, 직장동료 등 다양한 갈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뢰인)의 태블릿PC에 카카오톡 ID가 로그인 및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고소인 몰래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소인과 타인 간의 비밀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습니다.

또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건으로, _이다슬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죄로 고소_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절차 전반을 도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함께 피의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 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_‘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_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철저히 법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관련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대화내용의 열람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해야 할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그의 아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겨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비밀번호)를 스스로 해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내용 열람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대화내용의 열람을 허락받았고 그 열람과정에 취득한 대화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보호하는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내보내기'한 행위는 _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밀 취득행위_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_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_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1고정XXX).

작성일: 2023년 7월 10일 03:12

|

수정일: 2023년 7월 10일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