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위자료 1,200만원 성공! (상간녀소송방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년 4월 24일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믿었단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적고통이 매우 크실거라 생각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는 곧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피해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한 동호회를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약 8년여간 교제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정리된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차례 피고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 원고는 _2021년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교제를 중단_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이 긴데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원고와의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혼인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와 연인관계가 되고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으로부터 _1,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_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녀소송 방어에도 효과적>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하는 경우는 실제로도 적지 않은데요. 유부남과의 교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치않게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총각행세에 속아 교제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된 이상 소송의 피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속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과 심적고통, 시간, 비용적인 문제를 겪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_위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은 상간녀소송을 사전에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효과적_​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여부를 상의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성일: 2023년 4월 24일 01:04

|

수정일: 2023년 4월 24일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