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화해권고결정, 만남을 금지하는데 효과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1월 28일

1.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후로
홍길동(원고의 배우자)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홍길동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원고에게 알려준다.
2. 피고가 1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 당 50만 원 씩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의뢰인께서 상간녀소송의 의뢰를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는데요. 이다슬 변호사가 자세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으나,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위자료청구의 목적보다는 상간녀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려주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더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증거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_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_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고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는 위자료청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측 변호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_의뢰인의 의도대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연락이 오면 원고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의 위약벌을 설정_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