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 행세하며 1년 이상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1,200만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_1,200만원_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뢰인인 A씨는 우연한 계기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인 여성이고, B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B씨는 _'본인은 과거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현재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_고 하였습니다.

B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혼인과 이혼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B씨의 말을 믿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애감정을 가지며 만남을 시작하였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인스타그램에서 B씨가 여전히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확인해본 결과 '이혼하였다'는 B씨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셨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 하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교제 전부터 교제 이후까지 적지않은 기간 동안 본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져 B씨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B씨의 혼인사실을 알게된 이후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게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이다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부남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을 보통 '상간녀'라고 합니다. 상간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고통을 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이를 상간녀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은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상간녀'라 지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원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이로 인한 법적 비용과 시간투자,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_본인이 피해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_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 2021년 11월 11일 04:41

|

수정일: 2021년 11월 11일 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