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전부소송 승소사례! 소액사건도 부담없는 합리적 가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11월 19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2017. 9.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말하는데, 만약 _상대방이 약정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_에는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정금이 소액일 경우,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받아야 하는 약정금은 소액인데 비해 변호사비용이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액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께서는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_원고와 피고와의 약정의 성립과 유효성을 입증_하고 피고가 현 재판에 이르기까지 약정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약정금 지급은 물론, 약정금 이행시기가 지난 시기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1,000만원의 약정금 전부승소와 함께 _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_하는 것으로 판결되면서 의뢰인의 사법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소송의 쟁점은?>

약정금소송은 두 사람의 약정이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민법」 제107조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진짜 의도)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이를 몰랐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을 한 약정서가 있더라도 당시 약정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약정계약이 불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약정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종로/광화문/동대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약정금 소송은 물론 대여금, 용역비 등 받지못한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에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지 못한 돈을 성공적으로 되찾고 계십니다.

작성일: 2020년 12월 4일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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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