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모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보 및 과거양육비까지!

서울가정법원

2021년 6월 7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아내분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이혼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이혼의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2억원 가량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① 공동명의로 체결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②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공동에서 의뢰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3,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의뢰인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이외의 각자 명의의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것인데요. 조정이혼에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원고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판사의 판결로 진행되는 이혼소송과 달리, 서로 여러 조정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원만한 조정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나, 여기에는 자녀의 장래 양육비가 선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작성일: 2021년 6월 7일 07:40

|

수정일: 2021년 10월 13일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