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성공사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 침해에 따른 보전처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18일

1.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유선 또는 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신청인)인 A씨는 채무자(피신청인) B씨의 아내와 약 1년여 가량 교제하였는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수차례 A씨에게 전화를 하고, A씨의 직장에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근무 중인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너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니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보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며 빗자루를 들고 A씨를 때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A씨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또다시 B씨가 찾아오거나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다슬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소명사실에 의하면 B씨의 행위는 A씨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현 시점에서 미리 가처분으로 접근금지 등을 명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_"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여서는 안되며, A씨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_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①피보전권리 ②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현재 상대방과의 갈등관계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8일 08:03

|

수정일: 2021년 10월 18일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