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1,800만원 인정 (짧은 교제기간임에도 구상권 포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4월 18일

1. 피고는 원고에게 _위자료 1,800만원_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합의).
3. 피고는 _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_하고,
_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_한다.
4. 피고는 _구상금청구권을 포기_한다.
의뢰인인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인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와 아내는 약 15년 동안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이후 피고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권의 포기와 아내와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위약벌조항 설정을 위해, 피고 측 변호인과 조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 측과 조정을 논의하면서도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외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4개월 가량이었으나, 그 기간동안 매우 깊고 잦은 만남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소 원고의 아내가 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적극 유혹한 점, 그럼에도 갑자기 변심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급기야 아내는 악화된 건강으로 입원까지 하게 된 점 등 피고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한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인 재량 매우 커>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가 더이상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고통을 겪지 않도록 위자료 이외에도 아래의 사항들을 조정조항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다슬 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조항을 모두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1,800만원으로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① 상간자소송 이후 민사, 형사 등을 모두 포함한 어떤 법적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② 원고의 아내와 일체의 만남,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 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③ 소송 이후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권 포기
위 사건은 추후 소송 일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물론, 소송 이후 구상금청구까지 포기하도록 하였음에도 판사로 하여금 1,8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위약벌조항까지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더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 회복과 유지에 힘쓸 수 있으면서도, 상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남녀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지게 하였다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를 함께 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_혼인관계를 유지할 원고라면 피고의 구상금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유리_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