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상대방이 본국으로 출국해 해외에 있다면 공시송달이혼
서울가정법원
2022년 1월 27일

원고와 피고는 _이혼_한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인인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돈을 가지고 무단으로 가출한 뒤 자신의 나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해보려 했으나 출국 후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아 고민 하다 법률사무소 모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활용한 이혼을 제안해드렸고,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고, 무단가출하여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인 _'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_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이처럼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공시송달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면 상대방의 소재불명 등으로 소장을 발송하지 못하는 원고의 청구로 소송을 진행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대신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알려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 _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2개월, 국내에 있다면 2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_해 이혼이 확정되며, 확정된 이혼 판결문을 활용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진행될 수도 있어>
하지만 법원은 제대로 이혼을 대응하지 못한 피고를 위해 **'추완항소'**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뒤늦게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사실을 알게된 경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완항소를 제기하려는 상대방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정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시송달 이혼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됨에도 이혼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국제이혼은 우리나라 국민간의 이혼소송과 달리보아야 하는 점들이 많아 국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은 오늘 소개해드린 공시송달 이혼 외에도 이혼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법령을 따를 것인지 등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