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14일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0대 초반 여성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1년 7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여느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교제하여 왔습니다. B씨는 A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자주 놀러오기도 하는 등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였으며,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을 자주 하면서 함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교제 당시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B씨는 자신의 친누나라고 하면서 '친누나가 곧 결혼을 한다'며 누나의 결혼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조카가 생겨서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날 B씨의 휴대폰을 보다 임신관련 어플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B씨가 유부남이었고 B씨가 친누나의 결혼식이라고 했던 것은 본인의 결혼식이었으며, 조카가 아닌 본인의 아이를 출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B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B씨의 아내로부터 원치않는 연락들을 받게 되었으며, B씨가 '돈을 받고 만나지 않았냐'는 등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다슬 변호사가 A씨(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_소송 1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_으로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되면서 비교적 높은 위자료는 물론 소송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정신적고통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큼에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는 양가감정으로 쉽게 소송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인 만큼 언제든 상대배우자로 하여금 '상간자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본인이 상간녀(피고)가 되어 '유부남인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법적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소송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