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역시 변호사 도움 매우 중요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14일

1. 피고는 원고에게 _1,000만원_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사적으로 만남, 연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기간은 매우 짧음에도, 원고측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한번 보자'고 먼저 만남을 제안한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원고측과의 조정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액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다툼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원만한 의견합치에 이르게 될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데요. 조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판결문과 달리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조정조항으로 두고 이를 어길 시 벌금 형식의 위약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이 없는 원고라면 조정조항을 통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또다시 만남을 가지거나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_원고 입장에서도 여러 장점이 있는 법적절차_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_위자료를 최대한 감액_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본 사건에 대한 누설·발설을 금지하게 할 수 있으므로 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측과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정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기일에서 빠른 조정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고측과 사전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다, 그 조정이 피고에게 결코 불리해서만은 안되는 만큼 경험많은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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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년 10월 14일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