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유부남 사실 모르고 만났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위자료 1,600만원 성공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12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하였다면 이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므로, 추후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개인의 _<성적자기결정권>_을 침해한 것이라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혼인여부는 교제 및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위와 같은 상대방의 거짓으로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자기걸졍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_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_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고, 약 4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과 만나기 5개월 전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피고와 헤어졌고,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_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에 풍부한 성공경험이 있었던 이다슬 대표 변호사_는 의뢰인을 도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미혼여성인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여 교제를 시작하여 성관계로까지 나아갔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미혼여성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짧은 교제기간에도 불구하고 _"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원을 지급하라"_고 판결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그렇게 교제한 기간이 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역시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오랜 기간 교제한 사례에서 1800~2,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례적으로 짧은 교제기간에도 불구하고 1,6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교제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상황에서 교제하고, 성관계로 까지 나아갔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모른 채 교제하였다면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도 또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_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은 '선제소송' 격으로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_이므로, 상간녀소송이 불안하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