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 모르고 교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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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커플들과는 달리 피고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만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만남에 지쳐가던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할 때에는 결혼을 하자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 또한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 되고 특히 미혼여성이라면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혹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였다면 이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여 왔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형법」의 사기죄 또는 위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금전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혼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가 불가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