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피의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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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애인복지법위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으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불안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거짓반응’으로 나타나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과 결과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을 탄핵하였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