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사람이 알고 보니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이대로 혼자 상처만 안고 끝내야 하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혹시 내가 상간녀로 몰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겹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속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하고,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상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증거, 상대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분 ·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할까 걱정되는 분 · 교제 중 돈까지 빌려줬거나 결혼 약속을 받았던 분
한눈에 보기: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
궁금한 점 | 핵심 답 |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미혼이라 속인 사실이 증명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는 무엇인가요?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처벌도 되나요? | 거짓말로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청구 기한은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
상대 배우자가 저를 고소하면요?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상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와 성관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는 사실은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속여 동의를 얻었다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결혼을 약속했는지, 속인 방법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임신이나 낙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며 오래 속였을수록, 거짓말이 치밀했을수록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렵나요?
속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지 못하거나,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많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대개 "결혼한 사실을 말했다",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혼"이라는 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말로만 들었다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메시지, 소개 경위, 함께 아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많은 경우: 주말이나 명절에 늘 연락이 끊기고, 집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경우처럼 정황이 쌓이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경우: 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저에게 상간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증거는 유부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상간 소송에 맞서는 방어 자료도 됩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의 연락과 만남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정리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간 소장을 받으셨다면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에서 답변서 기한과 다툴 수 있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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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의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자금이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그때 들은 말,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SNS에 올리거나 아내에게 알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실명이나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나에게 형사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일수록 손해배상 청구라는 정식 절차로 책임을 묻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소개팅 앱이나 지인 소개로 만나 "이혼했다", "결혼한 적 없다"는 말을 믿고 교제하다가,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대화 기록부터 지우시는데, 그 기록이 손해배상의 근거이자 상간 소송의 방어 자료입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한 대답이 나중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답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 메시지, 소개 앱 프로필 화면, 결혼 이야기를 나눈 대화 (지우지 마세요)
교제 경위: 처음 만난 날과 방법, 소개해 준 사람, 교제 기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 상대 배우자의 연락 내용,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빌려준 돈이나 건넨 돈의 송금 기록과 그때 들은 말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 상대 배우자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 혼자 해도 되는지 | 이유 |
|---|---|---|
관계를 정리했고, 대화 기록을 보관만 해 두려는 경우 | 혼자 가능 | 기록을 백업해 두고 3년 시효 안에 결정하면 됩니다. |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 소장을 받은 경우 | 변호사 필요 | 30일 답변서 기한이 있고, 몰랐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유부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변호사 권장 | 속인 사실과 손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돈을 건넸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 변호사 필요 |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였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메시지 등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저도 상간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소송을 당할 수는 있지만,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제 기간, 결혼 약속 여부, 속인 방법, 임신 등 피해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통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이런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 소송 방어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줍니다. 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는 만큼 상담과 연락 방식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까요? | 예약제로만 상담하고, 연락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속아서 시작된 관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은 쪽이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속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상간 소송 대응을 함께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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