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
문자 한 통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니 더 불안하고, 빨리 가서 해명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부터 잡지 말고,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준비가 된 날로 일정을 잡으세요.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를 받은 직후부터 조사 당일, 조사가 끝난 뒤와 송치 후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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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은 분 ·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모르는 분 · 이혼이나 가족 다툼 중에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분
한눈에 보기: 경찰 출석요구, 단계별로 할 일
단계 | 지금 할 일 | 주의할 점 |
|---|---|---|
문자를 받은 직후 |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이 있는지 확인 | 문자 속 인터넷 주소, 앱 설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수사관과 통화할 때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 확인 | 전화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
출석 일정 정하기 |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일정 협의 | 연락을 끊거나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음 |
조사 전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 모으기, 변호인 참여 여부 정하기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
조사 당일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활용, 조서 꼼꼼히 확인 |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 |
조사 후 · 송치 후 |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 송치는 기소가 아니고, 불송치여도 끝이 아닐 수 있음 |
경찰 출석요구 문자, 진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네.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기보다,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출석요구를 받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을 사칭한 문자도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눌러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거나, 앱을 설치하라거나,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 붙어 있다면 응하지 말고 경찰서 대표번호나 112로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조사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어 진술을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 피의자 | 참고인 |
|---|---|---|
조사받는 이유 |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 다른 사람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 |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음 | 체포 대상은 아님 |
준비할 것 | 혐의 내용 파악,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변호인 참여 검토 |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정리 |
참고인으로 불렸더라도 조사 중 질문이 내 행동을 따지는 쪽으로 흐르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낌새가 있으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는지 다시 묻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조사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할 때 무엇을 묻고, 무엇은 말하지 말아야 하나요?
물어볼 것은 내 신분,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와 장소입니다. 사건 경위는 전화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혐의인지
고소 사건인지, 경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지
출석 일시와 장소, 가져가야 할 자료
당황한 마음에 "그날 제가 술을 좀 마셔서…"처럼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으니, 통화는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짧게 끝내세요. 설명은 준비를 마친 뒤 조사실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거나, 이유 없이 몇 번이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준비해서 이 날 가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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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문제와 얽힌 고소 사건도 이혼·형사 두 분야를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혔다면, 그 전에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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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시간순 메모: 날짜와 시각,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오간 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사람: 현장에 있었거나 사정을 아는 사람
진술 방향: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말이 나중에 메시지나 영상과 어긋나면, 나머지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제가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 조서를 확인하고 고쳐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관은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조서에 따로 적힙니다.
조사 시간 제한(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그 문장이 내 말로 확정됩니다. 몇 시간 조사에 지쳐 빨리 나가고 싶더라도 끝까지 읽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말이 "인정한다"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볼 때는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 전: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조사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사실이나 새로 찾은 자료가 있으면 송치 결정 전에 경찰에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치 후: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송치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 쪽은 의견서와 자료를 내어 불기소나 더 가벼운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바로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조사 자료와 메모는 당분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이혼 중인 배우자가 고소한 사건이라면요?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수사 기록이 이혼소송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고소된 경우, 경찰에서 "밀친 정도는 있었다"고 한 말은 이혼소송에서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만 빨리 끝내려고 합의를 서두르다가 이혼 조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려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우편물을 몰래 열어 고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직접 확인하려다 형사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형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잘못한 게 없으니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 줄 알았다"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간 조사에서 사실이 사실대로 적히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수사관 전화에 당황해 경위를 길게 설명했고, 그 내용이 첫 조사 전부터 불리한 틀로 정리된 경우
억울한 마음에 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나온 영상이나 메시지와 시간이 어긋나 진술 전체를 의심받은 경우
긴 조사에 지쳐 조서를 훑어보고 서명했는데, 애매하게 한 말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던 경우
이혼 다툼 중 배우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 사건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그 진술이 이혼소송에서 다시 문제가 된 경우
반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챙겨 간 경우에는, 같은 사실이라도 조서에 훨씬 정확하게 남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출석요구 문자와 통화 기록: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출석 일시
알고 있는 혐의 내용: 수사관에게 들은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
시간순 메모: 사건 당일과 그 전후에 있었던 일
객관적인 자료: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영수증 등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이혼소송 중이라면 소장과 서로 낸 서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가도 되는 경우
상황 | 혼자 해도 되는지 | 이유 |
|---|---|---|
참고인으로 불렸고, 내 행동이 문제 될 여지가 없는 경우 |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것과 들은 것을 정리해 가면 충분합니다. 다만 질문이 내 행동으로 향하면 그때 멈추고 상의하세요.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도 끝난 가벼운 사건 | 혼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 쟁점이 적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꼭 챙겨 가세요. |
피의자로 불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
성범죄, 폭행처럼 처벌이 무겁거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진술 하나가 신병 처리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맞고소가 있거나 이혼소송과 얽힌 경우 |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한 사건에서 한 말이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과 제출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당장 갈 수 없다면 무시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세요.
Q. 출석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면 불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일시를 피의자,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옆에서 조서가 정확히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수사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 일부 질문에만 쓸지는 사건 전략이므로 조사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받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7년 8월 5일부터는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 참여와 조서 확인으로 진술이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체포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사 중 내 행동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면 신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은 출석 일정이 촉박하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급할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혼자 가기 걱정되신다면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며 날짜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자 이혼 전문변호사로, 출석 일정 조정과 조사 전 진술 정리부터 피의자신문 참여, 송치 후 의견서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