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상간녀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답변서 기한,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유부남인 줄 몰랐거나 이미 파탄 상태였을 때 다툴 수 있는 점, 조정·합의로 끝내는 방법까지 소장을 받은 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그 사람 아내 쪽에서 소장이 왔어요. 적힌 위자료 금액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 돈을 다 물어야 하나요?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법원 봉투를 열어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묻기도 어렵고, 혼자 검색만 하다 보면 불안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정한 청구액일 뿐,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부부의 혼인 상황, 내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 소장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와 합의로 끝내는 방법까지 피고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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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자) 소장을 받은 분 ·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분 · 유부남인 줄 몰랐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던 분 (이 글은 소장을 받은 쪽, 즉 피고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간녀 소장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상황

지금 할 일

핵심 포인트

소장을 받은 직후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 확인,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음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는 경우

위자료를 줄일 사정을 정리

소장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툼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던 경우

미혼이라고 믿은 근거 자료 모으기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음

이미 별거·파탄 상태라고 들은 경우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확인

파탄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고, 말만으로는 부족

오래전 일로 소송이 온 경우

소멸시효 검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을 따짐

조정·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과 조건 검토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상간녀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데도 반박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봉투나 송달 기록에서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도 함께 보세요. 상대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나를 함께 피고로 삼았다면 가정법원 사건이고, 이혼과 관계없이 나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보통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함께 다뤄지는 쟁점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정해지는 문제여서(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나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과는 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 이유를 적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미안한 마음에 원고 주장을 통째로 인정하는 것은 둘 다 위험합니다. 답변서는 이후 재판 내내 내 입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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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만 운영해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연락받을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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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적힌 위자료를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의 금액은 원고가 스스로 정한 청구액이고, 실제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법에 "상간 위자료는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짧은 만남이었는지, 오랜 기간 이어진 관계였는지

  • 상대 부부의 혼인기간과 상황: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전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가 결국 이혼했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 관계를 알게 된 뒤의 태도: 관계를 정리했는지,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는지

  • 누가 관계를 이끌었는지: 기혼자 쪽이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사실을 속였는지

그래서 같은 "상간 소송"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장 금액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위 사정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짧았고 사실을 안 뒤 바로 끝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소개했는지,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연스럽게 만났는지, 결혼 이야기나 부모님 소개 같은 대화가 오갔는지처럼 미혼이라고 믿을 만했던 사정을 메시지와 사진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반지, 가족 사진,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기혼 사실을 짐작할 단서가 많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끝냈다면 그 전의 만남은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알고 나서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 혼인 파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파탄 사실은 피고인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이 증명책임을 잘못 나눠 원고 청구를 기각하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는 각방 쓴다", "곧 이혼한다"는 상대의 말은 파탄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따로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이미 제기된 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문자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소송이 와도 되나요?

청구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소멸시효를 따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그런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상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그 부부가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혼과 관계없이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한 통상의 민사사건이라면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따지게 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같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네. 부정행위를 함께 한 기혼자와 나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그런데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어서,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같은 손해를 두고 지는 책임이므로, 기혼자 쪽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내 책임도 영향을 받습니다.

  • 내가 전부 냈다면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 책임 비율이 있으므로, 내 몫을 넘어 지급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기혼자에게 그 부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실익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 사실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요?

소송 자체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이나 법원 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면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 서류 받을 곳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됩니다.

원고 쪽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니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반대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내가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먼저 읽어 보세요.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상간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소송 밖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연락 금지,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금액이 받아들일 만한지, 지급 기한과 방법이 현실적인지,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2주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다시 연락하면 위약금 얼마" 같은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업무상 연락이 불가피한 직장 동료 관계라면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연락인지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위약금 분쟁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상간 소송 피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잘못한 건 맞으니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줄 알았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미안한 마음에 원고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실제보다 긴 기간이나 과장된 내용이 담겨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 경우

  • 답변서 기한을 모른 채 상대 기혼자가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

  • 상대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송이 없었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 말고는 자료가 없어 파탄 주장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 관계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지운 탓에,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진 경우

반대로 관계의 시작과 끝,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메시지로 정리해 온 경우에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소장과 송달 기록: 소장을 받은 날짜, 사건번호, 법원

  2. 관계의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메시지: 처음 만난 시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끝낸 시점

  3. 미혼이라고 믿었던 근거: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함께 보낸 주말·명절 기록 등

  4. 상대 부부의 상황에 관해 아는 자료: 별거나 이혼소송에 관해 들은 내용과 그 근거

  5. 원고와 주고받은 연락: 원고가 보낸 메시지,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연락이 있었다면 그 기록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앞뒤 맥락이 있어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혼자 해도 되는지

이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안한 금액이 받아들일 만한 경우

혼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쟁점이 적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연락 금지·위약금 조항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거나 혼인 파탄을 주장하려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주장이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과 증거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가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거나 형사 고소가 얽힌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금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Q. 상간 소송에서 지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위자료를 다투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Q.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어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믿을 만했던 사정을 메시지 등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났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제가 전부 냈다면 상대 기혼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함께 한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내 책임 비율을 넘어 지급했다면 그 부분을 기혼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율과 실익은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되거나 새로운 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은 내용을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상간 소송은 30일 답변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상담과 연락 과정에서 사생활이 지켜지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까요?

예약제로만 상담하고, 연락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장,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시다면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기한 안에 정확히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 소송을 많이 다루며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합의,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도 한 번에 보고 대응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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