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중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 고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례

이별 과정에서 끌어안은 행동으로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별 중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 고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은 사례

"헤어지자는 말에 울면서 끌어안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까지 나왔어요.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벌금 약식명령까지 받으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바꿔 소개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고려할 만한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지만 억울한 분 ·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분 ·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는 분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구분

내용

죄명

강제추행

처음 처분

약식명령(벌금형)

우리의 대응

즉시 정식재판 청구 → 국민참여재판 신청

핵심 쟁점

이별 과정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사례. 이별을 통보받고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분 ·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한 연인과 다툼이 잦아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며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감정이 북받친 의뢰인은 울면서 상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검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했던 점

  • 끌어안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그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져,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

  1. 즉시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 사건은 복잡한 법리보다 "헤어지는 연인이 울며 끌어안은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상식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일반 시민인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3. 관계의 맥락: 두 사람이 사건 당일까지 완전히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생긴 행동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4. 추행의 고의: 의뢰인의 행동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이별 앞에서 북받친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문 첫 장, 주문 피고인은 무죄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첫 장. 주문 「피고인은 무죄.」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 만장일치와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와 재판부의 판단

한 줄 기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그 행동에 이른 경위, 행동의 모습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접촉이라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억울하다면 "벌금만 내고 끝내자"고 생각하기 전에, 정식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무거운 형도 가능해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이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문제와 얽힌 고소 사건도 이혼·형사 두 분야를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와 어떤 재판 방식이 유리한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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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고려할 만한가요?

법리보다 상식과 경험칙으로 판단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립니다.

  • 배심원 평결의 효력: 평결이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 모든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사건인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사정이 있는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나 이틀 안에 증거조사부터 선고까지 집중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배심원에게 사건을 짧고 분명하게 전달할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억울한데 벌금만 내고 끝낼까 고민된다면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죄를 목표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고,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도 함께 읽어 보세요.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2.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교제 기간,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3. 사건 당일 전후의 연락: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지우지 마세요)

  4. 경찰 조사 때 한 진술 내용 메모: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퉜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인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동에 이른 경위, 행위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연인 관계의 맥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Q.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반드시 무죄가 되나요?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평결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은 청구 기한이 7일로 짧고, 국민참여재판은 신청 시기와 준비 방식이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급할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 억울하시다면

약식명령은 서류만 보고 내려진 판단입니다. 내 이야기를 법정에서 직접 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자 이혼 전문변호사로, 정식재판 청구와 국민참여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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