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신상정보 등록), 검사가 보는 사정, 합의와 준비 자료, 억울한 경우의 대응까지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동료가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전과도 한 번 없는데, 이대로 처벌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회사, 가족, 앞으로의 생활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특히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검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경찰 조사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분 · 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걱정되는 분 (형법상 강제추행, 성인 피해자 사건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

구분

기소유예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재판

재판에 넘기지 않음(불기소처분)

기소되어 유죄 확정

전과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님.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

전과로 남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판단 기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가장 중요한 사정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가 없거나 행위가 무거우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음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검사의 몫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유예 여부는 송치 뒤 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을 다퉈야 합니다(아래 "억울한 경우" 참고).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죄이고,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검사가 무겁게 보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 행위의 정도: 옷 위로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옷 안으로 손을 넣었거나 반복·지속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가장 큰 사정 중 하나입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성인지 교육 이수, 음주 조절 노력 등)

  4.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 일어난 추행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전과와 평소 생활: 초범인지,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지, 직업과 가족 관계가 안정적인지

반대로 행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 왜 차이가 큰가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변경될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또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벌금과 기소유예 사이의 차이가 다른 범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문제와 얽힌 고소 사건도 이혼·형사 두 분야를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모건은 이렇게 일합니다 → ·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혐의를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 경찰에서 할 말, 낼 자료, 피해자에게 연락할지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 기억이 분명하고 추행이 없었다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메시지)를 모읍니다. 이때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접촉은 있었지만 기억이 흐릿하다면: 술자리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부인하거나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영상이나 다른 진술과 어긋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행위를 인정한다면: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과 조사실에서의 권리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며,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에게 연락이 닿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면 합의는커녕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고,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은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공탁 시점과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반성문: 형식적인 문장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글이 중요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성인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 이수 확인서, 술이 원인이었다면 음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

  4. 생활 관련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탄원서

  5. 변호인 의견서: 위 자료를 사건의 경위, 행위의 정도와 함께 정리해 왜 기소유예가 적절한지 설명합니다.

자료는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부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후에도 검사에게 낼 수 있지만, 경찰 의견서에 이미 불리한 평가가 담긴 뒤라면 뒤집기가 더 어렵습니다.

억울한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혐의없음을 목표로 자료를 갖추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억울하다면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세요.

지하철이나 공연장에서의 추행도 같은가요?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므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강제추행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와 "그 정도로 고소할 줄 몰랐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하면,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그 문자가 혐의를 인정한 증거이자 2차 가해 자료로 함께 제출된 경우

  • "벌금 정도면 괜찮다"는 주변 말을 듣고 준비 없이 조사에 갔다가, 벌금형이 나온 뒤에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 회사 내 사건이라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회사에 낸 경위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된 경우

반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진지하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갖춘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많아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출석요구 문자와 통화 기록: 담당 수사관, 안내받은 죄명과 출석 일시

  2. 사건 당일 시간순 메모: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마신 술의 양, 귀가 경로

  3. 객관적인 자료: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메시지, 장소의 CCTV 위치

  4.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부 (지우지 마세요)

  5. 회사 관련 자료: 직장 내 사건이라면 회사에 낸 경위서, 징계 절차 관련 문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혼자 해도 되는지

이유

참고인으로 불렸고 내 행동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정리해 가면 됩니다. 질문이 내 행동으로 향하면 그때 멈추고 상의하세요.

피의자로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이 기소유예와 벌금, 혐의없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려면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 방향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낸 서류가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검사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행위가 무겁거나 합의가 없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과 문자가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소유예와 벌금, 혐의없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급할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고소 사실을 안 순간부터 첫 조사까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걱정하며 조사 날짜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자 이혼 전문변호사로,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부터 피의자신문 참여, 합의,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