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안전한지, 그리고 이혼하지 않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구상권 문제까지 이혼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도 있고,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상대 여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신감은 큰데 가정을 지금 당장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꼭 같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위자료 일부를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고, 소송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며,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내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할 때 어느 법원에 내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구상권 문제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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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지만 이혼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 분 ·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 · 상간소송을 하면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는 분 (소송을 하려는 배우자 입장 기준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를 보세요)

한눈에 보기: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할 때

질문

답

근거

이혼 안 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였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탄 사실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혼하지 않을 때 주의할 점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집안 돈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니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배우자와 다시 잘 지내 보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과 함께 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원과 상대방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이 되고, 이혼소송과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다툽니다.

구분

상간자에게만 청구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법원

지방법원(민사)

가정법원

상대방

상간자

배우자와 상간자

함께 다루는 문제

상간자의 위자료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혼인 관계

그대로 유지

이혼으로 정리

상간자에게만 먼저 소송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구상권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라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다 물어 준 뒤 배우자에게 "당신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이혼한 뒤라면 이 문제는 크지 않지만,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간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가 배우자를 통해 다시 빠져나가면, 결국 우리 집 돈으로 상간자에게 돌려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분이라면 소송 전략을 정할 때부터 구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효입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일단 지켜보자"며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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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만 운영해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연락받을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하려는 경우라면, 구상 문제와 배우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따져 본 뒤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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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였다"고 하면요?

부정행위 당시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런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상간자는 흔히 "배우자가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다", "곧 이혼한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말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가족 행사에 다니던 사정,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가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내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쓸 수 있는 자료: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메시지, 배우자의 인정 발언을 내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 숙박업소·식당 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족 이야기, 아이 이야기 등)

  • 조심해야 할 방법: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몰래 들여다보는 것,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다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거꾸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과 형사 문제가 얽히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니,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도 함께 읽어 보세요.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회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차량 번호처럼 알고 있는 단서는 지우지 말고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려는 분들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편(아내)과는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된다"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몇 달 뒤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집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경우

  • 증거를 모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일이 문제 되어, 상간소송보다 형사 사건 대응이 먼저가 된 경우

  • "조금 더 지켜보자"며 미루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온 경우

반대로 소송 전에 구상 문제와 증거, 시효를 함께 점검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지, 내용증명과 합의로 끝낼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메모: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배우자의 인정 발언 녹음 등

  3. 상간자에 관한 단서: 이름, 전화번호, 직장, SNS 계정, 차량 번호 등 아는 것 전부

  4.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같은 직장 동료였는지, 가족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5.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가족 사진, 함께한 행사, 생활비 내역 등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혼자 해도 되는지

이유

증거가 분명하고 상간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혼자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적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와 재발 방지 조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고 다투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파탄 여부를 둘러싼 증거 싸움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혼하지 않고 살면서 구상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식과 합의 조항으로 미리 막아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다 고소당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상간소송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소장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이므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이혼 여부도 그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간녀가 위자료를 낸 뒤 남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라서,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 조항 등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Q.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봐서 찾은 증거도 쓸 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어도,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은 아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는지, 비밀이 지켜지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까요?

예약제로만 상담하고, 연락 시간과 방법도 의뢰인이 정합니다.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 혼자 고민되신다면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을 지키면서 책임을 묻는 일이라 순서와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소송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형사 문제까지 함께 보고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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