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한 말이 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주거침입·휴대전화 열람 등 자주 고소되는 죄명, 고소 취하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취하와 이혼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이혼·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ontents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 중 고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이혼소송 중 고소, 왜 이렇게 자주 생기나요?이혼 중에는 어떤 일로 고소를 많이 당하나요?폭행·상해·협박별거 중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재물손괴휴대전화 열람·녹음·위치추적: 사생활 침해공동재산·생활비 인출: 절도·횡령SNS 글, 가족·직장에 알리기: 명예훼손·모욕배우자 사이 폭행·협박은 왜 '가정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임시조치가 나오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저도 배우자를 맞고소할 수 있나요?고소당한 사실이 이혼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조사 전조사 당일조사 후 · 송치 후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상담 전 챙겨 둘 자료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자주 묻는 질문Q. 이혼소송 중 고소를 당하면 이혼소송이 멈추나요?Q.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Q.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Q.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봤는데 처벌받나요?Q. 배우자 돈을 가져갔다고 절도·횡령으로 고소한다는데, 부부 사이에도 처벌되나요?Q.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이혼소송 중 고소,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다투다 몸싸움이 있긴 했지만 먼저 밀친 건 남편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는데, 이 고소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혼만으로도 버거운데 경찰서 연락까지 받으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일을 키운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이혼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 한 진술과 수사 결과는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이혼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고소가 자주 문제 되는 죄명, 배우자 사이 사건에만 있는 가정보호사건과 임시조치, 고소 취하와 이혼 합의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 맞고소를 할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고소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고소당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분 · 별거 중 집에 들어갔다가, 또는 배우자 휴대전화를 봤다가 고소당한 분 ·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분

고소를 당한 쪽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 중 고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

짧은 답

고소당하면 이혼소송에서 바로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다만 경찰 진술과 수사 결과가 이혼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많이 고소되나요?

폭행·상해·협박, 별거 중 집 출입에 따른 주거침입·재물손괴, 휴대전화 열람·녹음 같은 사생활 침해, 공동재산 인출에 따른 절도·횡령

배우자 사이 폭행·협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여서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이 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상해·주거침입·재물손괴는 수사가 계속됩니다.

고소 취하와 이혼 합의를 같이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취하 시점, 이혼 조건과 이행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한쪽만 이행되는 일을 막습니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도 실제 범죄 사실이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고소, 왜 이렇게 자주 생기나요?

이혼을 다투는 부부는 한집에 살거나 아이 문제로 계속 마주치면서 충돌이 잦고, 그 충돌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도 있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거나, 재산분할·양육 조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섞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형사 절차와 이혼소송이라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고소는 "형사 사건 하나가 더 생겼다"가 아니라 "이혼소송의 쟁점 하나가 경찰서에서도 다퉈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 중에는 어떤 일로 고소를 많이 당하나요?

폭행·상해·협박, 주거침입·재물손괴, 사생활 침해, 재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이혼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달라집니다.

폭행·상해·협박

말다툼 끝에 밀치거나 팔을 잡은 일은 폭행(형법 제260조), 멍이나 상처가 생겨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형법 제257조),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말이나 메시지는 협박(형법 제283조)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이 몸싸움을 했다면 서로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별거 중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재물손괴

별거 중인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으로 고소되는 일도 흔합니다. 대법원은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부모와 함께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에서, 남편이 그 집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도 걸쇠를 부순 부분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오래 따로 살면서 짐을 모두 옮겼다면 공동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을 부수거나 억지로 들어가면 다른 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열람·녹음·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외도 증거를 찾으려다 고소되는 경우입니다. 잠금을 풀어 배우자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보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이 문제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대방 재산이나 외도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직접 찾으려다 형사 문제를 만들면 이혼소송에서도 오히려 내 잘못이 하나 늘어납니다.

공동재산·생활비 인출: 절도·횡령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배우자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횡령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사이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었지만,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 제328조(법률 제21307호)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혼 다툼 중 재산 관련 고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쓰던 생활비 계좌에서 생활비를 쓴 것까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고, 같은 사실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도 다시 계산됩니다.

SNS 글, 가족·직장에 알리기: 명예훼손·모욕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을 SNS에 올리거나 시댁, 처가,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모욕(형법 제311조)으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억울한 사정은 이혼소송 서면으로 법원에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사이 폭행·협박은 왜 '가정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이기 때문입니다(제2조). 검사는 이런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9조).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가정법원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6조).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형사재판보다 부담이 덜한 길이 될 수 있어, 사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9조). 고소 취하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가정법원 절차가 이어져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조치가 나오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임시조치로 집에서 퇴거,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55조의2).

이혼소송 중에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이 나오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고,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아이를 만나는 일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태가 굳어지면 양육자 지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문제와 얽힌 고소 사건도 이혼·형사 두 분야를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출석요구나 임시조치가 이미 나왔다면, 경찰에서 할 진술과 이혼소송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두 사건의 대응 순서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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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이고, 모욕이나 배우자 사이 재산범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도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죄명

취하·처벌불원의 효과

참고

폭행, 협박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음

가정보호사건으로는 송치될 수 있음

모욕, 비밀침해, 배우자 사이 절도·횡령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할 수 없음

친고죄

명예훼손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상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취하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됨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상대방은 취하를 쉽게 해 주지 않고, 이혼 조건과 맞바꾸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사 합의와 이혼 조건을 따로따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고소는 취하했는데 이혼 조건은 지켜지지 않거나, 반대로 이혼 조건은 다 들어줬는데 처벌불원서는 끝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소 시점: 언제, 어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지까지 정합니다.

  •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이행 순서: 돈을 먼저 줄지,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을지 순서를 정하고, 가능하면 서로 동시에 이행하도록 합니다.

  • 돈의 명목: 형사 합의금과 재산분할·위자료를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돈을 두 번 다투지 않습니다.

이혼 조건은 이혼소송의 조정이나 화해로 법원 조서에 남기면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취하만 믿고 조건을 크게 양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해나 주거침입은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배우자를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도 실제 범죄 사실이 있다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쌍방 몸싸움에서 나도 다쳤다면 상대방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맞고소는 사건을 키우고 합의를 어렵게 만들며, 이혼소송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맞고소를 할지는 내 사건의 증거와 이혼소송에서 얻고 싶은 결과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이혼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소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남은 진술과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줍니다. 이혼소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받아 볼 수 있고, 그 기록은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진술: "밀친 정도는 있었다"고 한 말은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폭행으로 정리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폭력이 있었다는 자료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형사 사건에서는 유리한 결과지만, 이혼소송은 판단 기준이 달라 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만 빨리 끝내려고 "일단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이혼소송만 생각해 경찰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면 두 사건 모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느 단계에 있든, 경찰에 할 이야기와 이혼소송 서면에 쓸 이야기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 고소인이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전화로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출석 일정을 협의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 전

다툼이 있었던 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기록·사진·진단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미 낸 서면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고쳐 달라고 하세요. 이 조서가 나중에 이혼소송 법원에도 그대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조사 후 · 송치 후

빠뜨린 사실이나 새 자료는 의견서로 냅니다. 배우자 사이 사건이라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할지, 합의를 진행할지를 이 단계에서 이혼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이혼과 형사가 얽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형사는 형사고, 이혼은 이혼인 줄 알았다"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맡기거나 혼자 대응하다 보면 아래 같은 일이 생깁니다.

  • 경찰 조사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는데, 그 조서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된 경우

  • 고소 취하를 믿고 재산분할을 크게 양보하는 합의서를 먼저 써 줬는데, 상해 사건이라 취하 뒤에도 수사가 계속된 경우

  •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보거나 대화를 녹음했다가,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해 협상에서 불리해진 경우

  •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와 있는 동안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육 문제까지 어려워진 경우

반대로 고소 직후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고, 형사 대응과 이혼 협상의 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고소가 오히려 협상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1. 출석요구 문자와 수사관 연락처: 안내받은 죄명과 출석 일시

  2. 이혼소송 서류: 소장, 답변서, 서로 낸 준비서면

  3. 다툼이 있었던 날의 시간순 메모: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오간 말

  4. 객관적인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5.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결정문: 받은 적이 있다면

  6.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내용: 문자나 메시지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혼자 해도 되는지

이유

가벼운 말다툼으로 참고인 조사만 요청받은 경우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정리해 가면 충분합니다. 질문이 내 행동으로 향하면 그때 멈추고 상의하세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배우자가 이미 처벌불원서를 낸 폭행 사건

혼자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와 이혼소송에서의 영향은 따로 확인하세요.

폭행·상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쌍방 폭행인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이 형사 사건과 이혼소송 양쪽의 기준이 됩니다.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청구되었거나 나온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주거와 자녀 접촉이 바로 제한되고, 양육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요구받은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취하 효과와 이행 순서를 잘못 정하면 한쪽만 손해를 봅니다.

상대방이 형사·이혼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고소장과 이혼소송 서면이 같은 전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고소를 당하면 이혼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소송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보거나 형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두 사건의 진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협박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는 취하나 처벌불원으로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주거침입·재물손괴는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배우자 사이 사건은 취하 뒤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정법원이 벌금이나 징역 대신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Q.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봤는데 처벌받나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옮기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등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이혼소송에서 법원에 신청해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Q. 배우자 돈을 가져갔다고 절도·횡령으로 고소한다는데, 부부 사이에도 처벌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 제328조에 따라 배우자 사이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쓰던 돈인지, 생활비로 썼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Q.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취하 시점은 이혼 합의의 이행 순서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중 고소는 경찰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이혼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보는지, 급할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고소,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혼과 고소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건을 한 번에 놓고 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이자 형사 전문변호사로,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와 피의자신문 참여부터 가정보호사건 대응, 고소 취하와 이혼 조건을 함께 묶는 합의, 이혼소송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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