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외국인 남자와 살고 있더군요. 이혼은 해야겠는데, 그 남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외국인이라 소송이 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상대가 외국인이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으로 이혼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아이들까지 혼자 돌보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가 따로 있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이 맡았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받아 낸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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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분 ·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외국인이라 소송이 될지 걱정되는 분 · 국제결혼으로 낳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분 (이 글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소송을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외국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
궁금한 점 | 답 | 근거 |
|---|---|---|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거나,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
외국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국적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요? | 주소를 찾는 절차를 먼저 밟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요? |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5항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이었거나,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이 이런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한국에 남은 원고와 아이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혼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다면 아내 나라의 법을 따로 따질 필요 없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외도 상대도 외국인인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제3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함께 묶으면 한 재판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같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정해지면,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서든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쪽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알고 싶다면 상간녀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를 함께 읽어 보시면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은 낼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는 절차를 밟은 뒤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다만 공시송달은 주소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찾지 못했을 때만 허가됩니다. 외국인 피고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이나 체류지 같은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단계가 길어지면 소송 전체가 몇 달씩 늦어집니다. 상대가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 송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송달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돕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국제이혼 사건은 전용 질의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소를 찾고 송달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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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엄마와 이혼해도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부모의 국적이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법원은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누구와 생활해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한쪽 부모가 계속 아이들을 돌봐 왔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지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정해집니다.
사례. 집을 나간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상간남,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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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이혼과 함께 상대방 책임도 묻고 싶은 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다른 외국인 남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아내와 상간남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불리했던 점
상간남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피고 두 사람이 모두 외국인이라 체류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고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
상간남의 주소를 찾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하나씩 밟아, 결국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마쳤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와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며 의뢰인의 돌봄을 받아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원고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
피고들(아내와 상간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아내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실제 판결문입니다. 당사자와 자녀의 이름, 주소, 사건번호, 날짜, 금액은 가렸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서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줄 기준
상대가 외국인이고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찾아 송달을 마치는 과정이 소송 기간을 좌우하므로, 상대방에 관한 단서는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달라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신분 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배우자 신원 자료: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본국 이름 표기,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가출 시점과 그 뒤 연락 기록: 집을 나간 날짜,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부정행위 자료: 상대방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주변 사람의 이야기
상간자 정보: 이름(외국어 표기 포함), 연락처, 직장, 사는 곳에 관한 단서. 작은 단서라도 주소를 찾는 데 쓰입니다.
아이들 양육 자료: 누가 등하원과 병원, 학교 일을 챙겨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 혼자 해도 되는지 | 이유 |
|---|---|---|
외국인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고, 아이와 재산 문제를 이미 합의한 경우 | 혼자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 쟁점이 적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국에 따로 이혼 신고가 필요한지는 확인하세요. |
배우자나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주소를 찾는 절차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이 몇 달씩 멈춥니다. |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거나 출국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해외 송달이 필요할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출국할 위험이 있다면 대비가 시급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경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 실태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가사조사 대응도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 쟁점을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이고 원고가 계속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다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송달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과 이혼할 때도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이혼 사유, 위자료, 친권·양육 문제 모두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외국인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제3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찾기 위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찾지 못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나중에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엄마가 외국인이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쉬운가요?
국적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이 꽤 지났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국제이혼은 주소 확인과 송달, 외국 서류 번역처럼 국내 이혼에 없는 절차가 더해져 사건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혼 절차를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는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
영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 영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궁금할 때 연락이 잘 되나요? | 업무시간 내 문의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혼자서는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시작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면 이혼과 위자료, 아이들 문제까지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해외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처럼 국제이혼 사건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영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2-735-3300 | 네이버 예약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