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이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혼인신고는 한국에 되어 있는데, 남편 없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기다려야 하는지, 남편 나라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채 시간이 흐르면 생활도, 아이 문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외국인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도 대부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한국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연락처나 해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남편에게 소장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이다슬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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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분 ·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데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분 ·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살며 양육권도 정리해야 하는 분. 이 글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떠났을 때
궁금한 점 | 핵심 답 |
|---|---|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국제사법 제56조).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한국 법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
협의이혼은 되나요? |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야 해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
해외 주소를 알 때 | 법원을 통해 외국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모를 때 |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이면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
남편이 재판에 안 나오면 | 재판은 진행되지만, 이혼 사유는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외국인 남편이 본국에 있어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인 경우
소송을 내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만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라면 보통 1호에 해당합니다.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2호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4호는 "이혼만" 구하는 경우라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함께 정하려면 1호나 2호 같은 다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과 남편 나라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남편의 국적이 어디든, 어느 나라에서 혼인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지는 한국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아무 연락 없이 떠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데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해외 주소를 알면 법원을 통해 외국으로 소장을 보내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해외 주소를 아는 경우: 법원이 그 나라의 관할 기관이나 한국 영사를 통해 소장을 보냅니다. 나라에 따라 몇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면 게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공시송달은 "주소를 정말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남편의 출국 기록, 마지막으로 연락한 내용, 알고 있는 해외 주소로 보낸 우편이 돌아온 기록처럼 찾아보려 노력한 흔적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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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연수에서 「국제이혼과 양육권」을 강의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국제이혼 사건은 전용 질의서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외국 송달과 공시송달 중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빨리 끝날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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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바로 이혼되나요?
재판은 진행되지만, 남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증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제 어떻게 떠났는지, 그 뒤 연락과 생활비는 어땠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입국 기록,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생활비 송금 내역이 끊긴 통장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네,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아이 문제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 판결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실익이 달라지니 상담에서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처럼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 함께 읽어 보세요.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잠깐 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줄다가 끊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몇 년을 기다리다 오십니다. 그 사이 자녀 출생신고나 학교 서류, 대출이나 집 문제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해 곤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할 수 있으니,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송달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주소를 몰랐던 외국인 상대방에게까지 소장을 보내 이혼과 위자료, 양육자 지정까지 받은 실제 사례는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아요, 이혼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낸 사람이 혼자 신고할 수 있어 상대방이 없어도 됩니다.
남편 나라의 신분 기록에도 이혼이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그 나라에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넉넉히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챙겨 둘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편의 출국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출국 날짜, 항공권,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
연락이 끊긴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생활비 송금이 끊긴 통장 내역 (지우지 마세요)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여권상 영문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알고 있는 해외 주소나 가족 연락처
재산 자료: 한국과 외국에 있는 부부의 재산을 아는 만큼 정리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상황 | 혼자 해도 되는지 | 이유 |
|---|---|---|
자녀·재산 없이 이혼만 원하고, 남편이 떠난 경위가 분명한 경우 | 가능할 수 있음 | 쟁점이 단순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요건은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
해외 주소로 외국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 변호사 권장 | 나라마다 절차와 번역 요건이 달라 한 번 잘못되면 몇 달이 더 걸립니다. |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 변호사 권장 | 관할 근거와 외국 재산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남편이 본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냈거나 아이를 데려가려는 경우 | 변호사 필요 | 두 나라 소송이 겹치거나 아이의 출국 문제가 생겨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남편이 본국으로 가버렸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특히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한국이거나,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Q. 남편 나라의 이혼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남편의 국적과 관계없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로 판단합니다.
Q. 남편 주소를 전혀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면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6조 제2항). 찾아보려 노력한 기록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남편 없이 협의이혼은 안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서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Q.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만 2개월이 걸리고, 외국 송달은 나라에 따라 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녀나 재산 쟁점이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국제이혼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국제이혼은 송달 방법 하나를 잘못 고르면 몇 달이 그대로 늘어나고, 해외 서류와 번역본을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는지,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 주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모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나요? |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이다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리포트에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해 주나요? | 상담 리포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적습니다. |
진행 상황은 언제 알려 주나요? | 서면을 내기 전, 상대방 서면이 왔을 때,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유합니다. |
영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 영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률사무소 모건에 사건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와 생활의 문제는 계속 쌓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 후 이혼신고까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광화문에서 점심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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